[미디어펜=김규태기자] 이슬람극단세력 IS의 궐기로 파리 시내 극장 및 식당 6군데에서 동시 대규모 폭발 및 총기 테러가 일어난 가운데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무장한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테러범들이 콘서트홀에 난사한 후 한명 한명씩 처형했다고 한다.
현장은 비극적인 피바다였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경도 폐쇄됐다. 비극적이며 반문명적인 소식이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각국은 일제히 테러를 규탄했다.
이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행변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2001년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법통과 가능성이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에 진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정원을 초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변은 이어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고 밝히면서 “파리의 악몽 같은 금요일 밤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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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극단세력 IS의 궐기로 파리 시내 극장 및 식당 6군데에서 동시 대규모 폭발 및 총기 테러가 일어난 가운데,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
아래는 행변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행변 성명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지난 13일 평화로운 금요일 밤 파리에 동시다발 총기, 폭탄테러를 저질러 수백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I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파리의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처음 발의됐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법통과 가능성은 요원하다.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에 진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정원을 초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이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대테러센터가 테러 위험인물의 통신·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동 법안이 국정원의 정치적 사찰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 곡해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미국은 2007년 10월 23일경부터 「폭력적 급진화 및 자생테러방지법」(The Violent Radicalization and Homegrown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7)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자생테러리즘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와 시민 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협박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주로 미국 또는 미국의 속령 내에서 태어나서 자라거나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집단 또는 개인이 폭력을 계획적·위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5년 초 발생한 IS 김군 사건은 자생 테러리즘이 청소년 비행을 통해 한국에서도 촉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였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그릇된 가치를 전파하여 물들게 만들고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과 같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을 테러대원으로 영입하거나 또 그들로 하여금 자생테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극도의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파리의 악몽 같은 금요일 밤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 장치로서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16.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