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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여야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부실조사를 해 박 전 대표를 가해자로 몰아세운 게 아니냐는 취지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집중 질의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원들 주장만 듣고서 조사를 진행해 오히려 박 전 대표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골자였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
16일 개회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의 ‘성추문 파문’이 도마에 올랐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박현정 전 대표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됐다는 점이다.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곽모 남자직원(39)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 전 대표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는 지난 8월 ‘무혐의’로 나왔다.
16일 여야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부실조사를 해 박 전 대표를 가해자로 몰아세운 게 아니냐는 취지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집중 질의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원들 주장만 듣고서 조사를 진행해 오히려 박 전 대표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골자였다.
이성희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2월 박 대표에 대한 ‘호소문’을 낸 17명의 서울시향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7명 전원을 파악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직직원 28명과 퇴사직원 2명 등 총 30명을 조사했고 호소문을 낸 17명이 누구인지 다 조사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발표된 호소문은 익명으로 작성돼 있어 정확히 직원 중 누가 의사표명을 한 것인지 명확치 않은 상태였다.
한편 서울시에 대한 추궁에는 야당 시의원도 합세했다. 김기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 인권센터가 박 전 대표를 가해자로 공식발표하는 오판을 했다"며 "인권센터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선 서울시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무혐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작년 12월 파문 직후 15일간의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박 전 대표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시향 직원들과 박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대질(對質)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표에 대한 녹취 자료와 관련해서도 혼선이 야기됐다. 조사 받는 박 전 대표의 음성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서울시 측은 박 전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의회 측에서 박 전 대표와 통화를 거쳐 동의 의사가 확인된 뒤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꿔 혼란이 가중됐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곽모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피고소인 곽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