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 수리 가능하게 할 것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리한번 받으려면 국산차보다 평균 2배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했던 수입차 오너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20만대를 돌파했다. 반면 국내 수입차 업체 22곳의 공식정비센터는 370여 곳에 불과하다. 센터 하나당 평균 7200여대를 담당해야한다.

   
▲ 앞으로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사진=포르쉐코리아

또한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리콜현황에 따르면 수입차 리콜건수는 지난해 400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68건의 리콜사항이 발견됐다.

지난 10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세데스-벤츠는 상반기 리콜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지만 공식 서비스센터도 전국에 36곳에 불과해 평균 한 곳당 4500대를 처리해야한다”며 A/S망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 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수입차 업계가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전부터 업계의 의견을 들어온 만큼 연내 시행한다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행정예고까지는 나왔지만 행정고시와 세부지침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공식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비 자료와 장비를 제공해야하며 신차 관련 자료와 장비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제공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홈페이지에 정비 매뉴얼을 공개하고 신차와 관련해서도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방법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정비 업자에게 교육해야한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가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예를 들면 A사의 바퀴 하나를 빼려고 해도 관련된 렌치가 없으면 안된다. 그만큼 호환해야할 작업도구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차가 정비와 관련해 독점을 하고 있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며 “나라에서 나서서 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한 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