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백원우·김은경·조희연 등 '친문' 인사 대거 포함…'친명' 이화영은 제외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최지성·장충기 등 국정농단 관련 경제인도 대상
대통령실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여러 의견 청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조국 사면으로 청년층 반발 가능성...광복절에 윤미향 사면한 후폭풍도 클 듯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복권이 확정돼 풀려났다. 조 전 대표는 남은 형기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35차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단독 심의·의결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총 83만6687명이 대상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1./사진=연합뉴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전 대표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복권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명단에 올라갔다.

국정농단 관련 인사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경제인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이름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정치인 사면의 경우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여당 인사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격심했던 분열 속에서 대화와 화해를 통해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선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의 조 전 대표 사면 요구 등이 쇄도함에 따라 지난 여름휴가 기간 숙고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음에도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은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결단이라는 모양새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전 대표 부부를 사면한 점은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 있고, 광복절 특사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시킨 점은 '위안부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