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 없이 소멸시키고 이를 수익으로 챙긴 것이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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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에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쿠폰을 끼워 팔았다. 광고비에는 쿠폰 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통해 월 100 ~ 300만 원의 광고비 중 10 ~ 25%를 쿠폰으로 지급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TOP추천’이나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을 묶어 팔면서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대부분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쿠폰 비용을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숙박업소는 미사용분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미사용 쿠폰 소멸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입점업체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야놀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 10억 원이다.
야놀자는 지난 5월 해당 광고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할인쿠폰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인데 이번 조치는 입점업체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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