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여사는 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빠른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의미를 묻자 별다른 대답 없이 곧장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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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 |
이번 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특검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한 8명이 참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가 포함됐다. 특검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총 848쪽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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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의미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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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가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구치소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 분리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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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특검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한 8명이 참여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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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다. /사진=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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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며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 |
[미디어펜=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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