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 투자자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만기가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 장기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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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2일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장기·벤처 투자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펀드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으며,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은 회의를 거쳐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인프라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 시점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 시에도 투자자의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 투자나 장기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투자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예외 범위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현재는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설립 5년 이내 등 일부 조건에서만 원가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초기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회계처리 방식도 개선을 요구했다.
SAFE는 만기와 이자가 없어 '자본' 성격이 있으면서도 발행주식 수와 주당 가치가 확정되지 않아 '부채'의 성격도 동시에 지닌다.
업계는 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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