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토마토 사용 점검하며 불이익 부과…공정위 “가맹점주 자율권 침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토마토만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점검하며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브랜드 제품을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게 했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지정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감점했고 일정 점수 미달 시 경고공문 발송,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 시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핵심 상품의 품질이나 통일성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낮다”며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케이알은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 등에 명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사업 개시·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도 은폐·축소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우회해 강제하는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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