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조기 폐업 확산세
2구간 폐업 농가 461곳, 19만여 마리 감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 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곳, 19만여 마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식용종식법’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곳 중 약 70%에 달하는 1072곳이 폐업한 셈이다.

   
▲ 2구간 폐업신청 분류별 현황(계획 201호, 실적 461호)/자료=농식품부


2구간은 정부가 개사육 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해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기 위해 구분된 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곳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곳 중 36% 249곳이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곳도 34%에 해당하는 172곳이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와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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