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내년 8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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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9월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개시증거금(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38개사이며, 변동증거금(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63개사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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