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신한은행 제공.


대면 신규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38%에서 0.20%로 낮춘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