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종합 재산신탁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을 맞이했지만 특별한 사업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신탁업 중 종합 재산신탁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막고 있는 재신탁 불허 규제를 개혁하고 비금융사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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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재산신탁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을 맞이했지만 특별한 사업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신탁업 중 종합 재산신탁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막고 있는 재신탁 불허 규제를 개혁하고 비금융사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재산신탁은 지난 2005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국내 신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6%(8000억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종합 재산신탁이 2005년 도입됐지만 국내 신탁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종합 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서비스다. 현재 다수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 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금전 신탁이나 유언장 이행 서비스를 합친 '유언 대용 신탁' 등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종합 재산신탁 사업이 매우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지 신탁 수탁고 중 종합 재산신탁(일본명 '포괄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달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종합 재산신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 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사업자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한다. 가령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하면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재신탁의 길이 막혀 있어 궁극적으로 금융사가 종합 재산신탁을 기피하게 된다는 게 이 위원의 시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이 허용됐는데 정작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재신탁 근거 규정이 없다"며 "일본도 초기에는 종합 재산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2000년대 법 개정으로 업무위탁 범위를 넓히고 재신탁은행이 등장하면서 서비스 이용도가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비(非)금융사의 진입 허용도 제안했다. 현재 종합 재산신탁 사업은 금융투자업으로 규정돼 금융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산 승계 등 특정 세부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주자는 제언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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