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17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50.9%가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4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8.3%였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 중 어느 편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을 더 편들고 있다'는 응답이 62.6%였다.

'노조 입장을 편들고 있다'가 16.5%,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가 20.9%였다.

직장갑질119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이 동의율이 2023년 8월 71.9%에서 지난해 8월 84.3%로 늘었다며, 이 법을 직장인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책임"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정신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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