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등 소비자 편익·신규시장 창출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PG 자동차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용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등 9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진입 제한이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확정된 것들이다.

우선 LPG 충전소에서는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직원만 충전이 가능해 야간이나 공휴일 운영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LPG 자동차 수요와 친환경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도 제조관리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도 반려동물 제품을 쉽게 개발·판매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명확해진다. 비의료 건강관리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를 사업 지침에 명시해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원료·성분의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제조업체 등에만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판매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규제도 손질된다.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 면제 품목이 23개에서 36개로 확대되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요건도 간소화된다. 특히 조합원 전원의 온라인 가입 의무를 참여 조합원 중심으로 바꿔 사업 신청 문턱을 낮췄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서식도 명확히 규정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업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 지자체별 허가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을 높여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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