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9일 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와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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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부품(매연포집필터) 구입 후 완제품 제조·판매 위법사례./자료=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엔진과 배기구 중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연료나 저감방식 등에 따라 삼원촉매장치(TWC), 매연여과장치(DPF) 등이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 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일부 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와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연포집필터는 촉매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세라믹)로, 배출가스와 촉매가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을 극대화시켜 오염물질을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부품이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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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해외 미인증 완제품 대량 보관)./사진=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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