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경제계와 노동계가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손경식 경제 6개 단체(경총·상의·한경협·무협·중기중앙회·중 견련) 회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불법파업 손배 제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손해배상액 상한선은 시행령에 규정 △급여 압류 금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 회장은 특히 쟁의 대상을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산업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까지 파업 대상이 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한국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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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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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운동본부와 정혜영 진보당 의원이 ‘노란 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8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반면 노조법 2·3조 개정안 운동본부와 진보당은 같은 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혜영 진보당 위원은 “경제계의 유예 요구는 입법 저지 꼼수”라며 “노조 할 권리는 선진국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 역시 “기업 이윤보다 노동권이 우선”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노사 대립은 완화되고 파업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 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한편 여야는 8월 제428회국회(임시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본회의 통과를,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법안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펜=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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