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오는 10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차로 출시한다.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지난 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

또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 먼저 출시하며,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 자료=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용이한 선택을 위해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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