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고물가, 경기침체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묘하고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정까지 파괴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업체에 노출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서민·취약계층과의 접점에서 실제 추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통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위험을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제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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