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 지점 변경하고 현장에서 신속 분석
당일 발령 체계 전환 8월 말 즉시 추진
환경부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 마련할 것”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낙동강 녹조와 관련된 수질검사와 정보공개 체계가 바뀐다. 

정부는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녹조가 가장 심각하고 1300만 명에 이르는 영남 지역의 주된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개선 대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 긴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낙동강 녹조 수질검사·정보공개 전면 개편 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사진=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젖줄 4대강의 녹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장관 취임 이후 4대강을 둘러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녹조였다”면서 “여전히 제일 심각한 곳은 낙동강으로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 끝에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1차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먼저 조류경보제에 대해 낙동강의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 발령 일자도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8월 말 즉시 추진키로 했다.

조류경보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998년에 도입돼, 낙동강 등 전국의 하천·호소 상수원 28개 지점에서 일주일 1~2회 채수 후 1㎖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1000cells 이상), 경계(1만cells 이상), 대발생(100만cells 이상) 등의 경보 발령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개선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다. 현재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월요일 오전 시료 채수-분석-목요일 오후 경보 발령까지 3.5일이 소요돼, 녹조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요구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채수 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4개 지점인 해평(경북구미)취수장 상류 2km, 강정·고령(대구)취수장 상류 2km, 칠서(경남창녕)취수장 상류 4km, 물금·매리(경남김해)취수장 상류 3km에서 모두 4곳의 취수장 인근으로 채수 지점을 변경한다.

또한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 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과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하고 인력을 충원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녹조 확산 초기 단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분석 결과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팝업) 등의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녹조 조사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매주 대국민 공개 중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해 △먹는 물 △공기중 △농산물 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낙동강 지점별 채수위치 변경 계획(안)./자료=환경부


정부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한(신규조류독소 기준 만족 시 발령)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컸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료 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 기준과는 달리 관리기준(건강영향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흡입 독성시험 등 공기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연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점차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시민들은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는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과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