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위반 시공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9일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조사위는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현장조사 3회, 관계자 청문 2회, 품질시험과 구조해석, CCTV 영상 분석 등 14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분석을 진행한 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 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대·교각 등 구조물에 대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상 점검도 실시됐다. 

사조위는 주요 사고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 등을 지목했다. 특히 동일 조건에서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구조해석 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시공사와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만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이동에 사용됐으며, 안전관리계획서에도 이를 포함시켰으나 그대로 승인됐다. 또 시공계획과 실제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달랐고, 운전자는 사고 당일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는 등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은 구조물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교각(P4)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미달(29.6MPa, 설계기준의 84.5%), 미붕괴 거더의 횡만곡 초과(최대 80mm) 등이 확인돼 발주처의 정밀조사 후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재시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 명확화 △발주청·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 의무 강화 △PSC 거더의 횡만곡·솟음량 관리 △런처 등 장비 선정 시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조사위 제안을 반영해 교량 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과 함께, 런처 등 특정공법 장비 사용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강화, 교량용 가설구조물 작업 유의사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검측 매뉴얼 개정, PSC 거더 표준시방서 신설 등 제도 보완도 예고했다.

한편, 국토부 특별점검단이 4월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품질시험 일부 누락 △불법 하도급 9건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조사 및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벌점·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