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들의 대출 심사를 할 때 금리와 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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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지난 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융투자업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부문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대출 약정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한도 축소 및 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해 기존 대출 건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시 순위나 수수료 등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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