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분석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가 '고위험 상품'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가 '고위험 상품'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김상문 기자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상장 ETF의 규모를 50조5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상장 ETF 중 일반 정배수(±1배) 상품을 제외한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3.2%에 이른다"면서 "특히 22.2%는 국내에선 금지된 ±3배 고배율 상품이고, 이런 파생형 ETF의 31.1%는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상품들"이라고 짚었다.

고배율 파생형 ETF는 추종하는 지수나 주식의 수익률을 2∼3배의 비율로 추종하기에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도 함께 갖는다. 

세부적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투자자의 고위험 추구 경향은 확연히 부각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 파생형 ETF를 거래한 현황을 살펴보면 ±2배 상품(39.0%)과 ±3배 상품(33.0%)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강화되고 있다"면서 "위험 선호 성향이 강한 국내 투자자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해외상장 파생형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유럽과 미국에 이어 최근 홍콩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의 상장이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선호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수년간 해외 상장 ETF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데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국내 금융 세제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돼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해외 상장 ETF는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라도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22%)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인 만큼 금융소득이 큰 고액 투자자일수록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 상장 ETF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ETF 수요 증가는 단순한 유행이라 보기 어렵고 국내외 세제 및 규제 격차,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가 맞물린 구조적 현상"이라면서 "정책당국은 과세 체계 정비와 규제 차익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간 제도 격차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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