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5억 4704만원·지연이자 647만원 미지급 등에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도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명확히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0일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계담종합건설은 2022년 5월 26일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회사는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으나,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647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동 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담종합건설은 2024년 기준 연매출 약 351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경남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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