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일부 개정... 예비인증 절차 개선·국제 효율 지표 반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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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예비인증 절차와 평가 기준도 개선됐다.
이번 개정은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인증 신청자 확대다. 기존에는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선주, 그중에서도 정부의 구매 지원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친환경선박을 건조·개조하는 조선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조선업체까지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산업 전반의 인증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둘째는 예비인증 제도 개선이다. 설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도면과 달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정하고 예비인증보다 낮지 않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을 때만 허용된다. 또한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자뿐 아니라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자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누구나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선박 기준 보완이다. 그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만을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국제 환경규제와 부합하는 보다 현실적인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도입에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0년 1월 ‘친환경선박법’ 시행 이후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25년 7월 기준 총 119척이 인증을 받았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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