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예·적금 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업권 간 금리격차로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외 보험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이 보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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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예·적금 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업권 간 금리격차로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특히 예·적금의 경우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안정지향적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금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는 연 2.45~2.50%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1000만원 기준) 연 2.00~3.30%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 예금(조은저축은행 정기예금(서울본점))이 연 3.30%로 은행 예금(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 연 2.50% 대비 약 0.80%포인트(p) 이상 높은 셈이다. 세후금리로 따져도 최고 연 2.79%(금리 연 3.30% 기준)에 달해 시중은행 상품보다 우호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거듭 하향 조정하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꾸준히 판매한 까닭이다.
다만 현재로선 뚜렷한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2222조 7000억원에서 2270조 4000억원으로 약 2.1% 증가해 1년 전과 비슷한 증가흐름을 보였다.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은 98조 2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00조 9000억원으로 약 2.8% 증가했고, 상호금융권도 921조6000억원에서 928조7000억원으로 약 0.8% 증가에 그쳤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예금이 고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를 기반으로 당국은 중소형·대형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해 중소형사에서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으로 은행 수신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p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수신 기반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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