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식 입장 발표…“거론되는 우려들 기우에 불과”
올해만 41개 민간 소각시설서 50만t 처리…지자체 단가 부담도 적어
[미디어펜=조태민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안으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공제조합)은 민간 소각장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 텅비어있는 민간소각장 폐기물 보관창고./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20일 공제조합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66개 지자체는 내년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지난 4년간 공공소각시설 신·증설, 폐기물 감량화 등을 내놓으며 준비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후 수도권지역에 포진한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부각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민간소각장의 처리 능력이 직매립금지 이후 외부로 반출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면 처리비가 공공소각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또 위탁시설인 민간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시설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며 민간소각장이 처리비 인상이나 처리를 거부할 경우 자체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거론되는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민간 소각장은 일일 3300t의 여유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3200t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며, 최근 양질의 재활용 산업폐기물까지 반입돼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4000t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민간 소각장은 지난 20여 년간 공공소각장이 부족하거나 처리 능력이 제한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이 처리됐다. 수도권에서는 27개 지자체에서 20만t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 안산 소재 민간 소각시설인 대일개발(주)/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민간 소각장 처리 단가도 지자체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은 민간 소각장 위탁용역의 평균 단가가 1t당 14만5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비용 15만 원보다 낮아 사실상 비용 부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계약이행보증, 장기계약(5~10년), 복수계약 및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조건부 계약 등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폐기물 소각·매립업체가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소각업계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운영기법, 경영방침 등은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민간소각시설들의 상식 밖의 처리 행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의 환경 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민간 소각업계에 처리를 의뢰한 종량제봉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2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기에 모든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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