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1%라도 가능성을 보인다면, 또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재계의 우려는) 과장된 우려”라며 “지금 몇몇 단체가 나서서 하는 게 좀 심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만들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국내에 들어온 해외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기업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판례를 보면 교섭 의무는 매우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사내 하청처럼 관계가 밀접한 경우나 안전 문제 등 특수한 영역에서만 인정된다. 모든 상황에서 무작정 원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에 대한 정책실의 입장”이라면서 “현행 법률상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이란 극단적 수단을 활용하는 패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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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전은수 부대변인. 2025.8.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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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실장은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제한된다”며 “협력업체의 근로 조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원청 기업의 품질도 저하된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전에도 사회적 우려와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정착되는 성숙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대화의 질서가 잡히고, 또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지침 등 교섭의 가이드가 될 만한 사항들을 내주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과 24일 각각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업계에선 “1년 유예”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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