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형벌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재계에 대한 일종의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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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사진=연합뉴스 |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를 출범시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꼬집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 업체 비용으로 구입했다. 이 이사장은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더는 못 봐주겠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이 이를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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