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소요되는 검사비용·시간 절감, 11만원·2주 소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가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해져 소요되는 검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일본 검사기관에서 검사해야 해 혈액 샘플 채취, 국제운송, 현지 검사 등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 진료받는 반려견./자료사진=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고,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간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도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다.

이번에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었다. 

앞으로는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1만 원이며, 검사 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정은 일본으로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농식품부가 2024년 4월에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이후, 일본 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에서 지속 요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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