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17일 선적분부터 가금생산물 수입 금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자료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해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0.2%로, 비중이 높지 않아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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