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1일 서울사무소에서 수협은행과 ‘중소 내항선사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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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신학기 수협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진공 |
이번 협약은 중소 내항선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내항선사를 대상으로 ‘선박담보부 대출 채무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는 선사가 선박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해진공이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소 선사의 자금난을 덜어줄 전망이다.
해진공은 이번 사업으로 선사들의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돕고, 금리 부담과 금융 구조 복잡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척당 최대 150억 원까지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0.6~0.8% 수준으로 적용해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안병길 사장은 “민간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내항선사를 위해 수협은행과 협력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서민 이동권과 국내 물류를 책임지는 중소 내항선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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