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과제였던 EBS법 가결...민주 "언론 개혁의 역사적 첫걸음"
무기력하게 끝나버린 국힘 '필리버스터'...최형두 "헌법 1조 위반"
송언석, EBS법 처리 앞두고 "방송 장악 3법 중 최악의 법"
민주당 23, 24일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예정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핵심 언론 개혁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EBS법 개정안이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모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에 막혀 방송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지켜봐야만 했다.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2./사진=연합뉴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했다"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 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 대개혁과 언론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EBS법을 두고 “방송 장악 3법 중 최악의 법”이라며 “이 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EBS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찬성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시간 넘게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EBS법 투표에 앞서 이날 오전 종결됐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날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25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유예 또는 수정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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