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포함돼
내외국인 대출 규제 형평성 설명도 미흡…위탁관리인 통한 ‘풍선효과’도 우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인에게만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 등을 적용해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부동산 업계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던 규제들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이 배제된 것과 대출 규제 부분에서 내국인의 형평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항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 23일 부동산 업계는 국토부의 외국인 토허제 도입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5구 전체와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단순 신고제였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 의무 2년 △대출 규제 △자금출처조사 등의 부동산 규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업계는 이번 정책에 준주거 시설인 오피스텔이 배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허용한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기와 실거주 유무를 확인하고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출 규제 부분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업계는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을 매수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허가구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내 일부 경기 8곳과 인천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됐다.

이 밖에 특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시점에서 외국인 소유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전체 주택의 0.52%를 차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국가이건 자국민 우선의 정책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외국인 토허제 도입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국가 간 상호주의가 언급될 때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었기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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