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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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사진=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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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9시 9분쯤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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