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상법도 필버 후 내일 표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인도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로 맞대응했다. 이에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이 처리됨에 따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역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난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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