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더 센' 상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고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져 바로 민주당 주도로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였다”며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그저 텅 빈 본회의장에 메아리 한 점 보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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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1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2차 개정안에 반대하며 진행한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준비된 원고 낭독이 끝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마 본회의 회의록을 읽는 후손들이 편집 오류로 오해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화장실을 간다며 발언을 중단한 뒤 본회의장 밖 소파에 앉아 쉬는 의원까지 있었다”며 “국회의 신성한 발언권을 이렇게 헐값 취급해도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발목잡기’ 무제한 토론,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라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오늘로 매듭지어졌지만, 국민의힘의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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