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더 강력해진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내에서 무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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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통과시켰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주주 권익이 강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구조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와 일부 투기 세력과 연합해 이사진을 교체하고 경영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서 외부 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에 내부 정보 유출도 가능하며,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계도 즉각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앞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놓고도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또 하나 사라진다는 점에서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는 투기 세력 등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마저도 제한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려워질 것”며 “민주당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계 내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 입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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