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86%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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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전경./사진=현대차그룹 |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96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모바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는 86.15%(3만634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업계에서는 투표가 가결될 것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 처리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노사는 앞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번 가결로 인해 현대차 노조는 이달 중으로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 바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이 아닌 교섭에서 사측에게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파업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대차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글로벌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주요 거점 공장에서 연간 약 170만 대 규모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외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전기차 전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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