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화임팩트㈜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다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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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667만 2000주(지분율 39.92%)를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3개월간 보유했다. 일반지주회사임에도 금융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인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훼손한 위반 행위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 사례를 엄정히 적발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임팩트 측은 “공정위 판단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사는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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