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상인 검찰에 맡겨서는 진상 규명 불가능"
“개혁입법, 모두 만족하기 어려워...부족한 부분 채워가야”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월 임시국회 입법 성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와 특검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특검법 개정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게 질문으로 답하겠다”며 “내란은 종식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은 심판 받았나,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진상은 밝혀졌나,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은 규명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답은 명확하다. 개혁 대상인 검찰에 맡겨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김건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 기소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정책방향을 말하고 있다. 2025.8.26./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모두가 만족하기 어렵지만 멈추면 아무 성과도 없다. 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칠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가짜 정부 근절 등 개혁과제와 함께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단단히 챙기겠다”며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응원한다”며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고, 한미 정상은 조선·에너지 등 경제 협력과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기업이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큰 성과”라며 “민주당도 정부와 합심해 통상·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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