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 등 선원 권익 보호·공유수면 관리 강화도 포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회가 27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해기사 승선을 허용해 원양어선 인력난 해법을 마련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원양업계는 해기사의 78.9%가 50세 이상일만큼 고령화가 심각하고 신규 인력 유입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업계·노조는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도 시행은 우선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또한 내국인 선원 고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해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투입된다. 

또한 내국인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치연승 어선 승선자의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별도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이 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과 가족의 생존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함께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원양어선 인력난 해소와 선원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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