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던 2차 개정 입법이 통과되자 곧이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주주권 강화, 시장 투명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긴 다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정기국회 내 법안 심사·통과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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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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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김현정·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즉시 소각(김현정 의원) ▲1년 내 소각(김남근·민병덕 의원) ▲6개월 내 소각(차규근 의원) 등으로 소각 기한은 다르지만, 결국 보유 자사주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3차 상법의 출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며 “9월 정기국회 내내 전문가들과 토론해 구체적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의식해 일종의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는 점은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의 제도가 없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진의 안정적 경영을 돕는 방식이고,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기존 주주에게만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세력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장치다. 황금주는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 주식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전체 상장사 68.7%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10% 이상 보유 기업도 9%에 달한다. 특히 롯데지주(자사주 32.51%), SK(자사주 24.8%) 등 일부 대기업은 자사주를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주이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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