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사전 권리구제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로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지청구 대상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대금감액, 부당결제청구,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 부당대물변제, 부당경영간섭, 보복조치금지 등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된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과 관할법원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지청구제 도입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초기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공정위 행정제재를 보완하고, 수급사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