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지금까지 벤처시장에서는 고금리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2021년 17조8000억원에서 작년 10조6000억원 규모로 줄어드는 등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책금융 의존도는 23% 수준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벤처펀드가 사모로만 운영돼 일반 국민이 벤처 투자의 과실에서 배제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 금지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며, 동일 기업에 주식 10%, 주식 외 증권 10%까지 각각 투자할 수 있고 개별 주 투자 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주 투자 대상기업 투자 금액의 40% 이내로 주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 주체의 집합투자증권 의무 보유,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 투자 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 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께 알렸다. 단, 증권사는 고유계정과 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가대상에서 우선 빠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금융위는 인가요건 등을 포함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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