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항 고위험선박 연내 처리… 전국 무역항 관리 본격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7일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무역항으로 관리 범위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울산항 내 장기미운항선박./사진=해양수산부


이번 대책은 고위험선박을 우선 처리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이나 침몰로 해양오염과 항만 안전사고를 초래하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선박을 뜻한다. 그간 운항관리, 위험도 평가, 해양방제 등 관련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에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선박부터 우선 처리한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해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경청은 위험도평가 시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포함해 해수부에 통보한다.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 우려가 있는 선박은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 관리·감독한다.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하고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큰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 왼쪽부터 해양경찰청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사진=해수부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날 합동점검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울산항과 부산항은 연내 고위험선박 문제를 처리하며,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만욱 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구 국장은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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