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 논의… 계도 후 집중 단속 예정
가을철 조업기 앞두고 ‘나홀로 조업선’ 사고 예방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지자체·해양경찰청·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해수부


이번 회의에서는 소형어선 사고 방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단속,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가을철 조업 안전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수부는 특히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구조가 늦어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22년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무화 초기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3년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제도 시행과 함께 안전조업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며 “가을철 조업이 본격화되면 사고 발생이 늘어날 수 있어, 정부는 사전 점검과 홍보·계도를 강화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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