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동통신사(알뜰폰사 포함)의 관리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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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금액도 빠르게 확대돼 국민 개개인의 주의여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화·전문화해 국민 혼자 다 감당하기엔 어렵다"며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고민하자는 화두를 던진 것이고, 구체적 방안은 금융사의 수용성이나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균형 있게 해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통합대응단 단장은 경찰청의 치안감급 인사가 맡을 예정이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번호이동 시스템 업데이트를 기존 한 달에 한 번에서 실시간으로 바꿔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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