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징구 50일 만에 천연동 모아타운 지정개발자로 지정 고시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서대문구 천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정고시됐다.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모아타운 조감도./사진=한국토지신탁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27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천연동 모아타운 지정개발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천연동 모아타운은 서대문구 최초 모아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총면적 1만6799㎡에 지하 2층~지상22층, 9개 동 50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3년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올 5월 초부터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50일 만에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척됐다.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후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지난 7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해 이번 지정고시를 따내게 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와 함께 2026년 통합심의 접수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유주분들의 개발 의지와 서대문구청의 협조에 힘입어 원활하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득했다”며 “향후 추진일정에 발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성있는 사업진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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