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셋으로 늘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 등을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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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7.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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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를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국무회의의 참석자들로,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6명 중에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일찍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며,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 사이다. 특검팀은 법질서 수호 및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하고 있으며, 계엄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점과 계엄선포문 등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에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관련 조사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A4용지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계엄선포 이틀 후인 12월 5일께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물들도 수사 대상이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진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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