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정책 과제' 보고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외화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예금보험연구소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반 약 60종이던 스테이블코인 수는 2025년 중반 기준 170종 이상으로 급증했다. 시가총액은 2년적 1250억달러에서 255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미국 은행예금의 1.5%, 국채 머니마켓펀드(MMF)의 약 4%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유통중인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수 기준으로 약 70%,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99%가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다. 규제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에 기반한 불법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제도권 금융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성 부족 △자금세탁 등 불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단기국채·RP 시장의 변동성 증가 초래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상호 연계성 심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 △통화주권 훼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은 MMF, ETF, 전자화폐 등 기존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적 보호의 부제와 익명성, 국경에 제한되지 않는 특성 등으로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각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제도 설계와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외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오프체인 발행사 및 거래소에 대한 KYC 규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온체인 상의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단기자금시장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단기국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금융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신규 수요가 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은행과 증권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대규모 상환요구 시 은행·증권사에 유동성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